생계급여 신청 총정리 가이드

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 

특히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약 157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, 매월 20일 전후로 계좌에 입금됩니다. 

아래는 생계급여의 조건, 신청방법, 금액,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.






생계급여 신청하기




1. 생계급여 조건 (2024년 기준)

① 소득기준:
-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만 대상
- 예) 4인 가구 기준 약 1,574,000원 이하

② 재산기준:
-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
- 대도시: 2억 1,800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1억 3,600만 원 이하
- 농어촌: 1억 1,300만 원 이하
- 모든 재산은 일정 비율로 소득환산됨

③ 부양의무자 기준:
- 대부분 폐지되었으며, 고소득/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한 가능
- 청년가구, 노인가구, 장애인 가구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




2. 생계급여 신청방법

① 신청 장소: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
② 필요 서류:
-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(전월세)
- 금융정보제공동의서
-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등

③ 신청 절차:
1.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수
2. 공무원에 의한 소득·재산 조사 (1~2주 소요)
3. 자격 확인 후 수급 결정 통보
4. 익월부터 생계급여 지급 개시




3. 생계급여 금액 (2024년)

-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- 소득인정액 = 생계급여 지급액
-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, 재산 환산소득, 연금, 실업급여 등이 포함됨

2024년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:

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30% 최대 생계급여 지급액
1인 631,000원 631,000원
2인 1,044,000원 1,044,000원
3인 1,345,000원 1,345,000원
4인 1,574,000원 1,574,000원
5인 1,791,000원 1,791,000원

예: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600,000원이면, 생계급여는
1,574,000원 - 600,000원 = 974,000원 지급




4. 생계급여 지급일

- 매월 20일 전후에 계좌 입금
- 토·일요일과 겹칠 경우, 그 전날 또는 다음 평일 지급
- 입금 방식: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자동 입금
- 수급 자격이 유지되면 별도 신청 없이 매달 정기 지급
- 가구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수급 중단 또는 금액 변경 가능




요약 정리

조건: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, 재산 기준 충족
신청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금융자료 등
금액: 가구 소득에 따라 최대 약 157만원까지
지급일: 매월 20일 전후 입금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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